인권헌장
양재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이용지침
제1장 회원의 권리
  • 1.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2. 복지관 내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의 개인신상, 상담내용, 건강에 대한 기록은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단, 서비스 제공 및 복지센터 운영관련을 위한 이용회원 정보제공은 공식적인 공문서를 통해 가능하다.
  • 4.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노인 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5.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6. 복지관은 이용회원(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의견수렴함, 이용자 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 이용회원(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회원(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장 이용자의 참여 및 의사반영
  • 1. 이용회원(어르신)은 본인에 관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제공, 종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 2.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분기 1회 회의 참여 등)
  • 3. 전체적으로 이용회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 4. 전체적으로 이용회원에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년에 1회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및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 5.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이용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6. 이용회원(어르신)은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이용자간담회, 담당자상담, 욕구·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설 운영 참여와 의사반영을 할 수 있다.
  • 7.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가입 및 등록
  • 1.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2. 회원가입은 초기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 3.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이용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해당자의 경우 수급권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 4. 건강체크 시 전염병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요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염병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지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4장 프로그램 이용방법
  • 1.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2. 자율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없이 해당 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3. 프로그램 진행 중 출입을 자제한다.
  • 4.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당일 접수(경로식당)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로식당은 해당 시간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이용한다.
제5장 프로그램 이용수칙
  • 1. 프로그램 이용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2. 프로그램 이용 중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건강관리실의 지원을 요청한다.
  • 3. 프로그램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한다.(잡담, 휴대폰 사용, 음식물 섭취 등)
  • 4. 프로그램 이용 후에는 프로그램실을 정리 정돈한다.
    ① 책상, 의자 정리
    ② 칠판, 교탁 정리
    ③ 창문 및 출입문 개폐 확인
    ④ 휴지, 오물 청소 등
  • 5. 관내의 시설물 및 비품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변상하도록 한다.
제6장 이용수칙
본 복지관의 원활한 진행과 편안한 복지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준수하며, 수업 중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교실에서는 정숙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개인 물품을 분실하였을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귀중물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
  • 3.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4.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재 및 물품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각 반의 강사에 의해 구입하며, 강사는 사전에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
  • 5. 복지관 내에서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6. 프로그램 및 복지센터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의견은 담당직원에게 건의하거나 고충처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한다.
  • 7.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복지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8. 강사 및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적발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9. 강사, 자원봉사자, 회원, 직원에게 바른 호칭을 사용한다.
제7장 이용자 고충접수
  • 1.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 관련 고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 2. 이용자는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이용자간담회, 담당자상담, 욕구·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 3. 이용자는 고충 접수, 진행과정, 처리결과 등에 대해 정보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4.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 접수 후 15일 이내 이용자 고충처리 과정 또는 결과를 공개한다.
제8장 금기사항
본 기관은 아래 사항을 금기사항으로 지정한다.
  • ① 지정 장소 외의 관내 흡연행위(전 구역 금연)
  • ② 관내 음주행위
  • ③ 도박 및 사적 모금행위(금품수수 및 거래행위)
  • ④ 싸움 등 소란행위
  • ⑤ 물품판매 행위
  • ⑥ 사조직 결성 및 금전거래
  • ⑦ 특정 종교 선전행위
  • ⑧ 정치적 선거행위(사전선거 행위 및 간접적 행위)
  • ⑨ 텃새 ‧ 파벌조성, 근거 없는 사실 조작 또는 전파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⑩ 자원봉사자, 강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
  • ⑪ 기타 복지관에 위화감을 주는 행위
제9장 복지관 이용제한
본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복지관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2. 회원, 직원, 봉사자에게 폭언,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
  • 3.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훼손한 행위
  • 4. 복지관 이용지침에 반하는 행동으로 위화감 조성 및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5.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 조성으로 이용 및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 6.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장 사고관리
본 복지관의 긴급상황 및 질병에 따른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해 대응책 등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2. 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체 교육을 통해 사고관리에 적극 대응한다.
  • 3.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