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에게 인지시켜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제2조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의 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2장 역할과 의무
제4조 (기관의 역할과 의무)
- 1.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
-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회원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 3.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관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4.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전달한다.
- 7.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취를 취하여야한다.(*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교육)
-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4.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연1회 이상이어야 한다.
- 5.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금지행위)
노인에게 금지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7조 (노인학대 신고의무)
-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지침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2. 노인학대 신고방법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3. 노인학대 개입절차
- 신고
(1577-1389)
- 접수
- 현장조사
- 학대사례
판정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제3장 인권 및 학대방지 대응 매뉴얼
제9조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 1.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4.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5.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 관련기관(노인호보전문기관), 자치구 담당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제10조 (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
- 1.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 2.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복지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4.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