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공고 [채용공고]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복지과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관리자 2023-03-07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양재노인종합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계약직 사회복지사 1명(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2. 공고기간 : 2023년  3월  7일 ~ 3월 22일 18:00까지 (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본 복지관의 인재상에 부합한 자
- 성별, 연령 무관(본 기관의 정년퇴직은 만 60세)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군경력 확인은 초본)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④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 진단서)
 
5. 채용일정
① 서류접수 : 2023.3.7(화) ~ 2023.3.22(수) 18:00
② 서류합격자 발표 : 2023.3.23(목) 예정
※ 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③ 면접 : 2023.3.27(월) ~ 2023.3.28(화) 예정
※ 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변동가능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023.3.28(화) ~ 2023.3.29(수) 예정
※ 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변동가능
⑤ 근무개시일 : 2023.4.10(월)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yangjaesenior@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② 기타 : 우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73-7(양재동)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우:06741)
 
7. 근무조건
① 계약직,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주 40시간
④ 근무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2024년 7월 7일(일) (1년 3개월)
 
8. 특전 및 복지혜택
① 하계휴가비, 자기개발교육비, 복지포인트 각 연1회 지급
② 명절선물 연 2회 지급
③ 매년 우수직원 포상 및 연수
④ 1년 만근 시, 퇴직금 지급
※ 위의 특전 및 복지혜택 내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
- 담 당 : 류근희 총무과장
Tel : 02)578-1515, Fax : 02)578-1503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서류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미기재 하시기 바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