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개념
- 회계란 모일'회',헤아릴'계'를 사용해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해 기록한 것으로 즉, 경제활동의 내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시스템
*회계의 종류
- 단식회계
: NGO, NPO 등에서 활용하는 회계로 ① 금전사고 예방 및 투명성 확보 ②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관리 ③ 기관의 현금(예금)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회계 방식이다.
: 어디서 수입이 들어왔고 어디에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
- 단식회계의 원리
① 예산서에 근거한 예산 집행의 원리
: 예산항목에 없으면 지출을 하지 못 하고, 예산항목 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자산의 증감이나 손익이 아닌 단순한 현금(예금)의 수입과 지출만 기장하는 원리
③ 삼위일체의 원리
: 예금, 장부, 증빙서 일치의 원리
: 장부는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으로 나뉘어짐
: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의 기록 장부(매일매일의 예금 잔액 확인, 수입과 지출결의와 통장의 일치 여부 파악이 목적
: 총계정원장은 세입부와 세출부로 나뉘며 예산 과목별 각 예산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
- 복식회계
: 수입과 지출의 양 측면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로 ① 이익여부와 재무구조를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출과목 전용 결의
- 목간 결의가 주로 이루어짐.
: 관간 결의와 항간 결의는 추경의 절차와 동일하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음.
: 수입과목 전용은 없으며, 수입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 예산을 설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추경은 왜 하는가?
① 수입 또는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②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저히 증액되어야 함에도 예산 전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③ 예기치 못 한 신규사업의 실시로 예산과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cf. 예산과목의 삭제도 가능하다. 다만, 돈을 1원도 쓰지 않아야 함.
- 예산 전용과 추경 시 주의사항
: 예산 전용은 예산액이 동일해야 하지만, 추경은 예산총액이 증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