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 육 명 : 2차 소방대피훈련교육
2. 교육일시 : 2014. 6. 11(수) 17:30~17:40
3. 교육내용
가. ‘10분 대피훈련’
1) 가정상황
㉠ 일시 : 2014년 6월 11일(수) 17시 30분
㉡ 장소 : 각자 자기가 근무하는 사무공간 현 위치에서
㉢ 발생상황
- 6월 11일(수) 17시 30분경 4층 MDF실(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화재당시 직원교육 관계로 직원 다수는 5층에 모여 있음
- 4층에는 직원은 없고 전화 대기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긴급히 대피
- 최초 발견자는 평생교육 담당 국승호 사회복지사로 창고천장을 통해 사무실과 계단방향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며, 유독가스가 위쪽까지 차고 있음
㉣ 숙지사항
- 총무과를 통해 배포된 자위소방대편성표(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자위소방대 업무분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배치된 구역에서 본인의 역할 담당
㉤ 담당역할
- 1초의 지체 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로 즉각 이동하고 자신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함
- 불을 발견하면(또는 화재소식을 들으면)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사람에게 알려야 함
- 통보연락팀은 침착하게 전화 119를 누르고 화재발생장소,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등을 상세하게 신고하며,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를 말함
(예 : 우리 복지관 5층 강당에서 불이 났어요. 주소는 서초구 양재동 7-44입니다)
※ 휴대전화는 사용제한 된 전화기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
- 소화팀은 화재경보 비상벨을 필히 누르고, 여유가 있다면 소화전에 배치되며 소화기 위치를 확인 후 발화점으로 배치
- 피난유도팀은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단을 통해 낮은 자세로 대피시킴(손수건 등을 준비)
- 발화점 인근 유독가스에 노출이 있는 지역은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 대피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는 거동가능자가 안거나 부축하여 피신시켜야 함

* 직원 제언은 한글파일을 참고하세요~~^^